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락사무소, 지점, 현지 자회사의 세가지 중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각각 투자절차, 적용법률, 과세방법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성격, 투자규모, 사업장 위치,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게 투자비자(E-2)와 주재원비자(L)입니다. 수속기간은 약 3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곳 상담실에서 자세한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진출을 구체화 하시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회사에 가장 유리한 밥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