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가 이혼한 부모중 한명과 동의하고 있다면, 입국심사시 별도의 추가서류나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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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