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 접수시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십시요. 영주권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있으시면 영주권 승인시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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