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동일 질문을 했었는데 미국 현지 전문가분들께 좀더 조언을 구하고자 재문의드리오니 풍부한 현지 경험을 통해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달 회사 업무 출장으로 약 25일간 미국 샌디에고로 출장을 가게됩니다. 회사 법인 공장이 멕시코 티후아나쪽에 있으며 멕시코 치안, 안전 문제로 회사에서는 숙소를 샌디에고서 머물를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샌디에고에서 숙박후 아침에는 멕시코 현지 공장을 가야하기에 차로 일일 샌디에고와 멕시코 국경을 매일 통과하게 됩니다.
며칠전 미국대사관에서 인텨뷰를 통해 B1/B2 단수 1회(유효기간 1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출장기간 필요한 체류기간을 초기 LA 공항 입국시에는 출장에 필요한 체류기간은 충분히 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본 비자가 1회 단수비자라 저녁에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을 넘어갈때 매일 입국 심사를 받게될텐데 단수비자라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단수비자지만 한번 입국해서 체류기간안이라면 언제든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을 재입국은 가능한가요?
LA공항을 통해 입국을해서 받게될 여권에 동봉될 I-94와 귀국편(LA발 인천행) 항공편을 가지고 다니면서 멕시코 치안 문제로 샌디에고에서 숙박한다고 입국 심사관에게 설명을 잘하면 재입국에 문제가 되지않는지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상황만 잘 설명되면 매일 출퇴근시 입국에는 문제없을것으로 의견을 주셨고 체류기간내에만 출국이 된다면 문제없을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2/23/2011 7:00: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처음 입국하면서 LA공항에서 받은 I-94 체류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 합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출국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I-94를 반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국시 물어보면 출장업무 성격상 미국과 멕시코 왕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12/23/2011 6:59:35 AM
저번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않돼시는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싶으신거군요. 미국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멕시코 티후아나에 나가셨다가 당일 들어 오실때마다 입국 심사를 받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돼더라도 국경에서 I-94W를 재신청하셔도 됍니다.
h**ntaksimo**** 님 답변
답변일12/25/2011 2:10:52 AM
김유진 변호사님, 장현님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복수비자가 아닌 단수비자라 입국심사시 혹시 문제될까봐 질문을 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시니 무사히 한달 출장 덕분에 잘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