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 거절 받은후에는 무비자로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목적에 힙당한 비자를 받아야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무비자로 입국해서 다른신분으로 체류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남동생이 무비자로 입국해서 사업체를 결정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E-2비자를 부부가 함께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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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