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하고 잇는 친구를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한국국적을 갖구 잇는 친구인데요.. 3개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비자 살아잇는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 남자 친구와 결혼을 하엿습니다,, 이민국 인터뷰 날자가 잡혀서 인터뷰나갓는데 다시 오라는 날자에 몬 나갓답니다,, 서류를 다 갖추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지해야 되는지요.. 어느 변호사가 남자 친구와 이혼을 햇다가 다시 결혼을 하면 비자 나올수도 잇다고 해서 현재는 일년전 남자친구와 이혼서류를 접수시켯는데 이혼증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네요,, 도와주세요,, 맨날 고민하는 친구 보기 안스러워서요,, 여러 이민 변호사 찾아보앗는데 시원한 답을 주지 않는다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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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27/2011 6:30:31 AM
이혼을 할 필요는 없었고, 다시 신청을 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혼신청서를 이미 접수하셨다니, 먼저 그것을 깨끗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아직 이혼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빨리 이혼 신청을 취소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험이 있는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나서 일을 처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