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tantive Change 인경우,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주소만 1~2마일 근처로 이전한 것이라면, Non-Substantive Change 로 판단이 되셔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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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