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가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기소가 되셨고, 기소중지여부 상태인지에 대하여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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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