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부터 3월까지라면,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이므로,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이용하셔도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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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