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상태이시라면, Dual Intent Visa 이므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지라도,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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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