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정보를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1. 3순위 이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닭공장) 2. 요즘 정보에 이주공사에서 저렴한 가격에 한다고 합니다. 힘든 삶을 살고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해서 혹시 모를 이민사기에 들까봐 고민입니다. 3. 계약서을 받아왔는데요 모든 정보가 다들어가야되서 계약전에 변호사님들 한테. 문의 드립니다. 3순위 들어갈때 이민국 서류말고 계약서에도 모든 정보가 들어가야합니까? (비자.쇼설번호.본적.등) 마약테스트,신체검사도 하고오라고 했습니다.
모든것이 처음이고 걱정이 앞서서 주저없이 질문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2016 2:31:10 PM
안녕하세요
계약서가 고용계약서를 이야기 하시는 지요? 아니면 변호사와 본인 사이의 계약서를 이야기 하시는 지요? 이민국에 접수할 서류에 들어가는 개인 정보가 아닌, 고용계약서라면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하는 이민국(USCIS)에 이민신청을 하기 전에 고용주가 먼저 DOL에 노동근로조건신청을 해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귀하의 인적사항과 내용이 들어가므로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고용허가가 나오면 이를 가지고 귀하가 이민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귀하의 정보는 상세하게 요구되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라는 것이 안되면 귀하가 2단계의 검증절차에서 누락되고 거부되게 됩니다. 귀하가 걱정하시는 사유가 waiver of Inadmissibility(입국불허사유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신다면 이를 다투어 면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야 하며, 그 수수료는 귀하가 이민업체에 재공하는 수수료와 별도로 고액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더 질문이 있으시면 유료로 이재욱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jawala.lee@gmail.com http://taxn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