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얼마전까지는 F1 OPT로 EAD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E2 Employee로 신분 변경이 되면서 E2 Employee Spouse가 되었습니다. 와미프는 E2 배우자가 되면서 새 EAD를 신청하긴 했는데요. 그럼 OPT에서 E2배우자로 신분 변경이 일어나서 기존의 EAD가 Expire된 거니까 일을 중간에 그만 두어야 하는 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1/2016 1:12:55 PM
안녕하세요
OPT 상태와 같이, E-2 종업원 비자 배우자가 되셔도 Work Permit 을 신청하셔서 일을 하실수 있으므로, 신분 변경이 되셨고, 새롭게 I-765 를 신청하셨다면, 새로운 EAD 카드도 발급받으셔서 일을 하실수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OPT는 별거 아닙니다. 귀하의 학생비자신분이 만료되고 이를 임시연장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동안에 임시근로허가를 준 것이 EAD입니다 임시근로허가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귀하가 E2 피용자의 배우자로 신분을 취득(신분변경이 아닙니다. 귀하의 학생신분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변경할 신분이 없으며, 단지 배우자로서 파생신분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변경대상인 학생비자는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을 하였으니, 그 신분에서 근로를 하실 수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Form I-765 with fee를 내시고 새로 근로허가를 받아 일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이미 E2 배우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기존의 학생비자나 이의 임시연장에 속하는 OPT에 기한 지위는 전부 소멸된 것입니다. 미국이 임시비자, 즉 비이민비자를 한사람에게 동일한 시기에 중복하여 2개이상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전에 이미 소멸된 비자를 거론하며 이를 근거로 근로허가를 받은것으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귀하는 오로지 하나의 신분만 있으며, 그 유효한 하나의 신분에 기한 절차와 종류에 따라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USCIS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읍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더 질문이 있으시면 유료로 이재욱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jawala.lee@gmail.com http://taxn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