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분보호법 - CSPA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와 동시에 동반자녀로 서류 접수된 가족이민동반 자녀가 아닌 경우 - 21세 미만으로 이민 청원된-도 이 법이 적용가능할까요? 미국의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를 영주권 초청한 경우입니다. 2013년 이후,CSPA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현행 규정이 어찌 진행되고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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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1/2016 5:24:37 PM
안녕하세요
아동신분 보호법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받는 이민비자에도 해당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