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일 Grace period 안에 H-1B 신청 - OPT 기간이 끝나도 2017년 4월1일 신청시60일 Grace period 안에 있다면 4월1일에 H-1B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H-1B 결과가 나올때까지 체류할수는 있지만 승인되면 취업은 10월1일부타 가능합니다.
3.유효한 OPT 기간에 H-1B 신청- 유효한 OPT 기간안에 H-1B신청이 들어가면 4월1일이후에 OPT가 종료된다할지라도 계속해서 취업할수있습니다. 승인되면 H-1B 취업개시일 10/1/2015 전날인 9/30/2015 까지 일을할수있고 10월1일부터 H-1B 신분으로 일하게됩니다. 거절이된다면 더이상취업할수없고 주어지는 60일 Grace period 기간안에 합법적인 신분유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