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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숙련 이민가능할까요?

지역Missouri 아이디k**dokki800**** 공감0
조회2,433 작성일1/9/2016 10:20:31 AM
저는 중부지역에서 작은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이다 보니 스시세프가 오랜기간 일하기를 원치않아 고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가능하다면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숙련 또는 숙련공 취업이민을 진행하여 고용하고 싶은데, 고용주의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E-2신분 상태이며 매상은 월 8-9만불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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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9/2016 9:23:42 PM
충분히 가능합니다. 숙련공 2년경력 세프(Chef)포지숀으로하면 미조리지역 노동부 책정년봉이 대략 4만불-5만불정도됩니다. 비숙련공 쿡(Cook)은 대략 2만5천불정도 입니다. 가장중요한 고용주의 자격요건은 외국근로자가 취업이민수속시작부터 영주권을 받는날까지 해당하는 적정임금지불 재정능력을 회사세금보고서를 통해 증명이 되어야합니다. 월매상이 8-9만불정도라면 재정능력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발표된 2016년 2월 취업이민3순위 우선일자가 2015년8월1일이므로 노동부 Audit해당않되면 대략1년 반정도만 취업이민비자받고 입국할수 있습니다.
참고로,알고계시겠지만 질문하신분께서는 E-2 투자자이므로 한국국적근로자 (필수고용인 또는 관리자자격)를 E-2 사업체 종업원으로 고용할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시 급행으로하면 페티숀이 15일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대사관수속하면 대략 2-3개월정도 걸립니다. 급히 고용인이 필요하시다면 이방법으로 취업시작후 취업이민진행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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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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