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살이면 독립된 성인으로 부모와 별개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구하세요.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1/8/2016 11:48:24 AM
시민권자 배우자만이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s**de**** 님 답변
답변일1/10/2016 2:48:11 PM
현재의 이민법으로 미국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빠르면 상반기중에는 시행될것으로 예상되는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확대안을 이용하셔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으신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을 허가 받아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고 진행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