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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신분회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chjay1**** 공감0
조회1,766 작성일1/7/2016 2:29:36 PM
저는 여기서 불체자로 산지 일년정도 됐는데요
이번년도 쯤 해서 부모님이 투자이민을 오시게 되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고 시민권을 받게된다면
저도 영주권을 받을수있을까요?
나이는 26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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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6 5:19:29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부모님이 성인 불법체류자 자녀를 가족초청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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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6 5:22:33 AM
26살이면 독립된 성인으로 부모와 별개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구하세요.
답변일 1/8/2016 11:48:24 AM
시민권자 배우자만이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일 1/10/2016 2:48:11 PM
현재의 이민법으로 미국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빠르면 상반기중에는 시행될것으로 예상되는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확대안을 이용하셔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으신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을 허가 받아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고 진행을해야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www.shadedcommunity.com 을 방문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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