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려주신대로 변호사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분마다 관광비자 연장신청날짜가 다릅니다. 어떤분은 여권비자에 찍혀있는 날짜에 60일전에 해야한다고 하며, 다른분은 45일전에 해야하고 다른분은 만료되는 전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임박해서는 하지 말고 조금 여유있게 시간두고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체류만료날 전에 신청을 내고 연장을 기다리중에 체류만료날짜가 끝나면 불법체류가 아닌지요. 어느분의 말이 맞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 변호사분들의 말이 다른지요. 법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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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7/2016 7:27:12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신분변경 신청(연장신청 포함)을 하신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신분변경의 경우, 대략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관광비자 연장의 경우 6개월 연장이므로, 변호사분들께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를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변경이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관광비자는 연장 신청을 하면 거의 비자 기간이 지나고 말게 됩니다. 비자 변경 신청하는 동안은 불법체류 신분은 아닙니다. 관광비자 연장보다는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f1vbisastuden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