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6 7:11:48 AM 안녕하세요기존의 OPT 신분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셨다면, I-20 학생신분에서는, 별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합법적인 취업은 어려우시므로, Unemployment 로 간주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