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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DACA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공감0
조회2,105 작성일12/29/2015 2:00:53 PM
안녕하세요

33세 남성입니다. 제가 추방유예를 신청할수있는 자격은 모두 가췄는데 어리석은 20대초반때 Possesion of marijuana 로 misdemeanor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낸기록 있을것입니다. 그 당시 법원에서 벌금을 내고 Hearing 을 들으면 기록이 삭제된다고 전달 받았는데 Hearing 을 참석을 하지 못하여 아마도 기록이 있을듯 합니다. 추방유예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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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29/2015 11:34:43 PM
일반적으로 형사유죄판결은 판결자체의 하자를 근거로 그판결을 무효화하기전에는 시간이지나 삭제(Expungement)했다하더라도 이민법상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외로 단순마약소지 초범전과기록인 경우, 캘리포니아주가 속한 제9연방항소법원 관할지역에서 2011년 7월14일 이전에 내려진 판결이면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에 해당되지않으므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판례로 유효했던(가주를 포함한 제9연방항소법원 관할권지역)단순마약소지 유죄판결삭제 이민혜택(Lujan-Armendariz v. INS)은 2011년 7월14일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Nunez-Reyes v. Holder)로 인해 이날짜 이후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삭제한다해도 혜택을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14일 이전 단순마약소지초범 유죄판결은 삭제하면 아직도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마리화나소지 판결기록은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DACA 신청에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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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5 11:14:1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당시 기록을 삭제하지 않으시다면, 추방유예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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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15 8:37:0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 하셨던 판결기록 삭제에 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되는 일인지 아니면 직접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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