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 31일까지는 60일이 지난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은 앞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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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 31일까지는 60일이 지난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은 앞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