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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righ**** 공감0
조회3,614 작성일7/20/2020 11:39:56 PM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EB3로 I-140을 접수한 상태인데요, 저의 priority date은 2019년 6월입니다. 저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중에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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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1/2020 7:21:24 AM

"국무부 발표" 비자발급 우선일자(승인가능일)는 글자그대로 접수된 비자신청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이고, 접수가능 우선일자(접수가능일)는 (국무부)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일자가 2019년 6월 이시라면, 약 2달 정도 후에 "이민국"에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별도로 정하는 '접수가능일'(cut-off date)은 이 두가지 날자 중에서 하나로 선택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승인가능일'이 이민국 cut-off date 가 되며, 이민국에서 처리 상황이 특별히 여유가 있는 경우 국무부 접수가능일을 cut-off date로 하기도 합니다.  매달 국무부 우선일자 발표 후, 1주일 이내에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별도로 이 선택 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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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20 8:02:42 AM

이민국은, 이번 8월 485 접수에 관하여,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485 미리 접수 받을수 있는 날자인 filing date 기준으로 받고, 취업이민의 경우는 최종 영주권 문호 날자 기준으로 485 접수를 받겠다고 발표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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