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여권이 있을시, 미국 국내선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비행기 탑승시, 유효한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유효한 여권이 있으신 경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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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