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는 직원에게 지불한 년간 급여 및 미리 정산한 세금액수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1월31일 이전에 고용주가 직원에게 발행하는 급여 및 세금정산 양식으로서 납세자는 이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액수와 세금액수를 세금보고서에 신고하는 세무양식입니다.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했다면 반드시 W-4양식을 작성하여 세금공제의 기본으로 삼고 년말 직원에게 지불한 총 급여액수 및 공제한 세금 내역이 있는 W-2양식을 해당 직원에게 발행하게 되어 있기에, 사업주의 말과 같이 W-2는 있는데 W-4가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주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어 고용한 직원에 대한 W-4 와 W-2를 발급 받으시어 제출하십시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년간 $800 미만의 급여 수령자는 W-4양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년간 $800미만의 급여를 지불하게 될지 $8000을 지불하게 될지는 1년이 지나야 알 수 있기에 취업을 시작하는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W-4양식을 고용주 또는 사업체의 담당회계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