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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 음주건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cho**** 공감0
조회1,967 작성일10/29/2013 11:11:49 PM
변호사님들에게 질문을 올립니다.
본인은 영주권자로서 2008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서 사회봉사와 DUI교육을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Reckless Driving으로하여서 집행유예(Probation) 1년을 판결받고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급한 사정으로 10일정도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판사에게 판결문을 받아서 나갔다와야 하는지요?
답변을 조심스럽게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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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9/2013 11:47:35 PM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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