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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형제초청

지역New York 아이디m**ai**** 공감0
조회2,756 작성일10/18/2013 9:19:26 PM
안녕하세요.
제가 올 해 초에 신민권을 받아서 여동생 가족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I-130 서류와 기본증명, 가족관계 증명,그리고 저의 시민권과
여권 사본을 보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I-130 서류를 작성하다가 보니
저의 출생증명서도 보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시민권 사본으로 대신 할 수는 없는지요? 또 한가지, 동생이 사는 주소와 기본증명에 나와 있는 주소도 다른데 주민등록등본도 같이 보내서 주소지 증명도 같이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제 스스로 작성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많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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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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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9/2013 2:10:13 AM
초청자 시민권증서는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보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출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출생아의 엄마, 아빠가 다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증서에 나와있습니까?
동생이 사는 주소와 기본증명서주소가 다르다는 뜻이 무엇인지요? 기본증명서에는 [본적]과[거주지(주민등록지)]가 표시되는 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요? 주민등록등본을 왜 보내나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거주지이고 ..
본적과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른 것을 혼동하나요?...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본적과 거주지는 다릅니다. 혼동 마세요.
답변일 10/19/2013 2:12:21 AM
기본증명서 신청시 기준주소지란 본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다릅니다. 남들도 다 다릅니다.
답변일 10/19/2013 7:14:22 AM
시민권 증서는 사본을 보냅니다.
만약 원본을 보냈다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생증명서라는 말에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보내는 모든 서류가 출생증명을 합니다.
답변일 10/19/2013 4:04:35 PM
글쎄요?
나는 경험을 쓴것입니다만,
원본을 보냈더니, 다시 반송해 주던데...
원본보냈다가 못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답변일 10/23/2013 8:03:49 PM
질문자님! flyingmonkeys (flyingmonkeys)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믿지마시고 변호사님께 물어보세요. 악성댓글다는 정신병자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댓글 삭제해도 계속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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