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로 인하여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거나 property 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거나 하는 경우 또는 다수의 DUI 기록이 있는 경우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문제가 될 수 는 있으나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입국 거부가 되는것은 아니고 이민판사에게서 본인이 그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단 한번의 단순 DUI 로는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