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F1) 과정중 워킹퍼밋카드는 받고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쇼셜넘버는 워킹퍼밋카드로도 받을 수 있나요? 일할려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그 넘버가 영주권 받고도 계속 유지 되는 것인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고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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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 님 답변
답변일10/14/2013 11:24:00 AM
소셜사무실에 한국여권, 이민국에서 도착한 노동허가서(EAD)카드 지참하고 가시어 소셜번호 신청하시면 약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그 번호는 결혼 후에도 동일한 번호를 유지하게 되며 개인신분 도용사건이 없는 한 120세가 될 때 까지 동일한 번호를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