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3:17:09 PM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예를 들어범죄)이 없는 (innocent) 해외여행의경우 추방유예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어느 정도가 단기간인지,어떠한 것이 우연하고, 악의 없는 것인지는 신청인별로 개별적으로 이민국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007년 6월15일이후 입국했다면 추방유에승인은 불가능 합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그때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p**ka312****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3:38:12 PM 추가글에 달았듯이 최초입국은 2007년 2월에 관광비자로 2주간 들어었고 한국에서 비자를받아 2007년 7월에 입국했습니다.. 가망없을까요.. 소셜이라도ㄱ가지고싶은데 너무 힘이드네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4:27:07 PM 2007년 7월에 입국을해서 현재까지미국에 계속 거주중인데.. 무조건 6월 15일 이전에 입국을 해야하는건가요?...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해당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