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자녀분이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영주권자 자녀나 시민권자 자녀로 DACA 신분이신 자녀분을 영주권 초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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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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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