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로 입국하여, 3순위로 1-485 신청하고 우선일자 대기중 6개월이 지나고 직장을 옮겼는데 전직장에서 1-140 Petition을 Withdraw 했다는 이유로 I-485 가 Deny 되고 E2 Visa 의 연장을 안한 상황으로 Removal Proceeding 으로 Notice to Appear을 받았습니다. 이후 AC-21의 적용이 가능한 상황임을 인지 못한 이민국의 Service Error 로 이의를 제기하여 이민법원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후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신청서 작성중 추방명령을 받은적이 있는지, 그리고 추방을 중지시킬 처분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하는지, 따로이 준비하여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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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4/2015 3:45:3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Removal Proceeding 에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대로 Yes 라고 기입하시고, 어떤식으로 케이스가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또한 인터뷰시나 추가서류 요청시, 해당 케이스 판결문이나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거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