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실때에는 유효한 신분증(여권)만 있으시다면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으신후, 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시민권증서, 여권사진 2장, G-325A, 결혼증명서 와 피초청인의 한국여권, I-94, 비자, G-325A, 여권사진 6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의료진단 검사서 그리고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말로 된 서류의 경우, 제 3자가 번역하신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시며, 공증을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민국 서류 신청시, 본인께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