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는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으셨지만 현재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이미 3년이 지났다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시민권신청 자격이 됩니다. 애초에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했는가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신청자가 지난3년동안 영주권자 신분 유지했고,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지 3년 되었으며,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서 실제적으로 부부가 함께 거주한기간 (Living in marital union and actually residing together)이 3년이면 지금 시민권자 배우자를통한 시민권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하는싯점에서 미국내 3년 연속거주기간 (Continuous Residence)및 1년6개월 실제거주기간 (Physical Presence)도 충족이 되어야 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