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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한국의 부모님 미국으로 모시면...

지역ETC 아이디b**01**** 공감0
조회2,638 작성일4/9/2011 12:45:28 PM
한국에 계신 노부모님을 미국에 오시게 해서 같이 모시고 살 생각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부모님(70이상)이 영주권받고 미국오시게 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 지요? 물론 부모님 앞으로 재산 같은 건 없으시고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혜택을 오시자 마자 바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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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9/2011 4:04:31 PM
같은 질문을 전에 여러분이 하셨는데, 제영신 (youngshinjae) • 작성일:01.25.2011 00:09 I 답변이십니다.

"메디케어는 영주권 수령후 5년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추가로 돈을 지불하고 Part A도 사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메디칼을 신청하게 되면, Part B 비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이민의 경우 5년간은 초청자가 재정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5년간은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 의료보험을 구매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일 4/10/2011 3:43:11 PM
[5년간은 초청자가 재정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금은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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