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자로 세금보고을 하시면 텍스 리턴으로 부양비을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 하신 부모님은 홈케어 써비스을 받을 권리가 있구요 가까운 홈케어 써비 (한인이 운영한곳도 많음) 에 연락하셔서 상담 하시면 출장나오셔서 음식 만들기 청소하기 빨래하기등 전문 교육을 받은 홈케어 직원들이 무료로 도와 주고 그 수고비는 정부에서 줌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월페어을 받은 영주권자라서 해당이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자세한것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신 한인 담당자가 계시니 물어 보십시요
m**ag**** 님 답변
답변일7/28/2011 1:57:12 PM
http://www.ladpss.org/dpss/ihss/ihss_info3.cfm 213-744-3607 한국말 Los Angeles County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 Ombudsman (888) 678-IHSS or (888) 678-4477 님이 아버님((provider)의 간병인(care- giver) 으로 신청, county로 부터 임금을 지불 받는 IHSS, 즉시 신청하세요. http://www.ladpss.org/new_portal/dpss_foodstamps.cfm Toll Free Number 1-866-613-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