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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해

지역Illinois 아이디4**aeo**** 공감0
조회2,730 작성일4/3/2011 2:52:02 AM
저는 1984년에 미국영주권 이민자로서 아직까지 시민권 신청을 안했습니다.

금년 8월 이면 만 66세가되는데 언제 메디케어와 SSA, SSI benefit을 신청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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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4:13:36 AM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지요? 84년에 미국에 오셔서 줄곳 일을 하셨고,
사회보장연금 신청에 필요한 40크레딧을 채우셨다는 가정하에
답을 드립니다.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의료보험이 있다면, 메디케어 파트 B 의
신청시기를 놓쳤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미 65세가
지났기 때문에 페널티를 물어야 합니다.

SSA 와 SSI를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고 질문을 하셨는데,

통상 SSA 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은퇴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66세가 full retirement age , 즉 100%를 탈 수있는 나이라면,
66세가 되기 3개월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SI 는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한도액을 넘지않은 극빈자들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입니다.

간혹, SSA와 SSI 둘다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경우는
SSA 월 수령액이, SSI 의 최고액수보다 작고, 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한도액을 넘지않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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