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6/2011 2:25:44 PM 영주권자가 연금을 받을 경우에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머울 경우에는 Alien Nonpayment Provisions이 적용됩니다.7개월째부터는 연금 지불이 중단됩니다.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달이 지나야만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주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가시기 전에 사회보장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