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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 자리를 인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공감0
조회3,059 작성일8/7/2014 3:40:50 PM
식당자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건물주랑 새롭게 리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 장사하시던 분이 요번달 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그분들은 저번달 31일까지 하고 문을 닫은 상태고요 저희는 만나뵌적이 없읍니다. 건물주와 저희는 어떤식의 계약절차를 받아야 하나요.건물주 말로는 술라이센스도 건물주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그건 어떻게 확인하나요..그리고 가게 계약을 하면 그때 디파짓을 전부 줘야 하나요? 요번달 말까지 전에 장사 하시던 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그전에 계약을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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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14 3:47:23 PM
안녕하세요

건물주 분께서 가지고 계신 ABC License 의 경우, 건물주에게 License 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시거나, ABC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새롭게 계약하신다면, Commercial Rent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셔서, 꼼꼼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디파짓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지불하는 것이지만, 건물주와의 협상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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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4 4:00:14 PM
아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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