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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개인 부채와 비지니스 상관관계

지역Texas 아이디s**50**** 공감0
조회2,060 작성일8/7/2014 10:16:31 AM
비지니스를 하기위해 자금이 부족해서 개인카드및 은행의 개인 Line of Credit을 사용후 비지니스를 운영중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비지니스 초기에는 성실히 payment하다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컬렉션으로 넘어가 있는상태고요 2년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아는지인의도움을 얻어 다시 비지니스를 할려고합니다.
물론 예전에 사용하던 같은 코퍼레이션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개인빛문제로 새로운 비지니스가 차압이나, 문제가 생기지않는지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보고십습니다

코퍼레이션은 S코퍼레이션으로 되어있고 텍사스에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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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14 1:44:3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개인채무가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즈니스를 하여서 생긴 이익중 개인에게 속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도록 요구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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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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