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진정한 고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필독요청] 피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ta**** 공감0
조회2,366 작성일8/6/2014 11:59:53 AM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기 본인은 한인타운에 어떤 몰에 쪼매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데 작년 2013년 7월경 중국인이 주인인 시푸드 식당이 맞은편에 오픈되었는데, 기름 튀긴 쾌쾌한 냄새가 저희 사무실 내부 환풍기를 통해 들어와 미칠 지경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실외가 아닌 실내입니다.

다음과 같이 몰 관리 사무실에 작년에 강하게 어필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름간 매일 방문하여 냄새 유무를 확인 후 서명을 받음.( 뭐에 대한 서명인지 이해가 안됨. )
2. 우리 사무실 환풍기(냄새의 근원) 뚜껑을 뜯어 어떤 천으로 틀어 막음.

결과
1. 당시 냄새는 다소 약해졌지만, 그렇다고 100% 커버된 건 아니었습니다.냄새는 계속 들어왔는데, 좀 약해져서 저희 직원들이 참았을 뿐입니다.
2. 현재는 최악입니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직원 모두들 고통스러워 하고 있고 업무 능률도 극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은 두통, 호흡기관의 불편함을 토로하며 의사 소견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반대편 식당에서는 "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관리 사무소에 가서 말해라~ " 그러고, 관리 사무실은 마땅한 대책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사항
: 작년부터 본 식당의 냄새로 인한 안일한 관리 사무소의 처사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에 대한 보상이 미국 현행법에 준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의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4 1:14:04 PM
안녕하세요

상대편 식당을 상대로 본인께서 Covenant of Quiet Enjoyment 을 침해당하셨고, Nuisance 로 민사소송을 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건물주인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Negligence)와 본인의 Quiet Enjoyment 를 침해당하신것에 대하여서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14 12:37:42 PM
진정 고수는 없으신가요??? ㅠㅠ
답변일 8/7/2014 7:18:45 AM
한인타운의 쪼맨한 사무실에서
중심가 고층빌딩으로 이사하시면
냄새걱정 없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