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b**ubur**** 공감0
조회3,193 작성일8/6/2014 6:15:48 AM
어느 중국사람이 런드로맷을 운영하다가 신병으로 급히 중국으로 돌아갔고 사후처리를 하지 않은 관계로, 랜로드는 법원에 판결을 받고, 마살을 불러 가게를 repossession 하고 경매를 한다 합니다.
이상은 짧은 영어로 이해한 말이고요...

만약 작은 금액으로 낙찰 받아(랜로드는 10년 리스 주는 주건) 운영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법적인 사항을 점검 해야 하는지요? 예컨데 이전 주인이 맏아둔 옷가지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랜로드와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불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4 9:22:3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경매당시 낙찰받으실때 계약서나 주의사항들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채무관계나 고소등을 안고 낙찰받으시는 건지, 또는 낙찰받은후 비즈니스를 운영하실수 있는 것인지등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4 5:47:02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겠군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