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4 9:20:04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직업병이라고 하시면, Scope of Employment 안에서 생긴 병으로서, 고용주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에서 Cover 가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