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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이 아프다면서 일에 안나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공감0
조회5,669 작성일8/2/2014 4:30:16 PM
안녕하세요 현재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는 중입니다.

직원 한명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명의 문제 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구별되는 문제인데요

첫번째는

이 동네에 fare 나 댄스 파티 같은 것이 열리면 아프다고 전화를 주고

스케줄이 2주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안나온 애들이 댄스파티나 동네 fare에 놀러 간 사진들이

직원을 페이스 북에 올라오고 심지어 다른 직원이 fare나 파티에서 본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바로 해고를 하여도 괜찮나요?

두번째 경우는 베이비 시터가 없다고 하거나 차가 망가 졌다거나
아프다고 일에 나오질 않는 경우 입니다.

어쩌다 한번이면 이해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또는 이주에 한번 꼴로
반복이 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차가 매번 고장나고 또 한달에 두세번씩 아프기고 쉽지 않는데
이런경우는 심증만 있는경우인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부당해고사유로 직원이 클레임을 걸어 제가 피해를 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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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2/2014 4:40:25 PM
1. 첫번째의 경우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유로 빠진 것이므로
꼭 문서로 경고를 주신 뒤에 해고하십시오. 구두 경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하실 때 이유나 사전 통보가 필요없지만 부당해고 소송은 어떤 준비를
하셔도 제기할 수 있으니 문서경고를 줌으로써 보호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 빠질 때 언제까지 미리 통보를 해야한다는 회사방침을
세우고 이를 어길 때에도 경고를 주십시오.
해고할 때는 그때까지 일한 임금을 당일에 페이하셔야 합니다.
2. 두번째의 경우 아프거나 차가 망가졌다는 근거 즉 의사 노트나 매카닉의 페이퍼를
가져오라고 하고 이게 없을 경우 역시 문서경고를 한 뒤에 해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해고하시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하시고 해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해고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4 8:13:33 PM
안녕하세요

직원을 해고하시고 싶으시다면, 문서 경고를 하신후에 해고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서 경고 뿐만이 아니라, 혹시 모를 고소를 대비하셔서 종업원의 거짓말이나 부도덕적인 행동들에 관련된 자료들또한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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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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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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