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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초과근무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l**e**** 공감0
조회1,956 작성일7/30/2014 11:05:11 AM
안녕하세요?

저는 올 2월 부터 현재까지 조그만 가게에서 시간당 $10.00 을 받으면서,

오전 9:30 부터 저녁 7:00 까지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

다.(주당 57 시간 )

처음 일을 시작하기 전,토요일 도 일을 할 수있냐고 해서,할 수 있다고 하고
현재 까지 주 당 $600.00 (세금 공제전)을 받고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한테 제 얘기를 할 때, 매니저라고 소개를 하길레,저는 매니저가

아니라고 그 분 들한테,사장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몆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일 한 경험이 많아서,사장이 저 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처음 인터뷰 할 때는 몆 달 일하는 것을 보고,결정을 한다고 해서 제 생각에

는 월급제로 전환을 해 줄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현재까지 어떤 결정을 내려졌는도 모르겠고,제 생각에는 초과근무 수

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제 생각이 맞는 건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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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11:56:42 AM
안녕하세요

비록 매니저라고 불릴지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요구하는 오버타임 면제 직종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1)간부직 면제 (2)전문직 면제 (3)행정직 면제인데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은 간부직 면제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일단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노동청 포스터(IWC Wage Order) 제 1 조항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 조항에 적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노동법상의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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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14 11:56:17 AM
자칭, 조그마한 가게라면서
시간당 10불이면, 그런 자리도 그리 흔한게 아닐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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