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첫광고만 서로 사인을 하고 결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셨다면, 본인께서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주어진 상황으로 계약이 맺어졌을수도 있습니다. 우선 처음 결제와 서명을 하신 첫광고에 대한 계약서나 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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