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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재계약 리스 네고중인 레스토랑 입니다. 전기세가 말도 안되게 나왔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in**** 공감0
조회3,154 작성일7/25/2014 3:31:04 PM
재계약 리스 네고중인 레스토랑 입니다.
10년 동안 레스토랑을 밀린 렌트비 하나 없이 잘 운영해왔습니다
10년을 하니 loyal 손님들도 많이 생겨
매달 신기록 세일도 갱신중입니다
문제는 이번년 5월에 리스가 끝났는데
랜드로드가 뱅크소유라
네고가 쉽지않아 지금도 계속 딜 중입니다
지금은 먼쓰 바이 먼쓰로 가고 있고요
서로 보안점을 찾아 다음달이면 재계약 리스를 할것 같습니다
그 몰에서도 저희를 원하고것 같고
저희도 옮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느날 몰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레터가 왔는데
1년동안 낸 전기세 빌이 잘못 되었다며
1000불 정도 나오는 빌이
한달에 3000불정도를 내야 한다며
총 차액 20,000 불을 페이 하라는 것니다
전기세 자체도 시스템이
몰의 총 전기세를 쉐어해서 내는 방식인데

오피스가 8개
리테일이 2개 인 몰에
저희가 전체의 55%를
내야한다며
그런데 평소에 1000불 정도 나오는 전기세가
3000불로 수정되어서 남은 차액을 내라는 겁니다
황당합니다

2750sf 3000불이 가능이나 합니까
겨울에도 여름에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분점 레스토랑은
3200sf 인데도 여름에도 800불이 나오는데
같은 캘리포니아 지만 카운티가 다르다고 이정도로 많이 나오는던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컴플레인을 했지만
보낸 레터가 맞다고 하고
지금 네고 중이라 컴플레인을 심하게 하거나 소송을 할경우
계약이 성사안되
다른데로 옮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재계약을 성사후에 본격적으로 컴플레인을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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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5/2014 5:02:43 PM
안녕하세요

협상관련하여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셔야 하고, 각 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르므로 조언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전기세가 갑자기 많이 나온것에 대하여서는,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겟지만, 만약 관련 조항이 없다면, 건물주인에게 가격이 나온 상황에 대한 사유를 요구하시고, 그에 대한 수정또한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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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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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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