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관련하여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셔야 하고, 각 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르므로 조언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전기세가 갑자기 많이 나온것에 대하여서는,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겟지만, 만약 관련 조항이 없다면, 건물주인에게 가격이 나온 상황에 대한 사유를 요구하시고, 그에 대한 수정또한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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