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14 2:03:54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인상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받으시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경우에는, 반드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께서 매니저로 일하시고 계실지라도,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해당직종인지는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6**11**** 님 답변 답변일 7/24/2014 2:06:26 PM 메니저는 미니멈에 두배를 받아야 오버타임에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요아시는분만 글올려주세요빈정거리거나 쓸데없는글은 사양 합니다.
drj**** 님 답변 답변일 7/24/2014 7:15:47 PM 캘리포니아에서 오버타임에 제회되는 직종은 여기에 있습니다.http://www.dir.ca.gov/dlse/faq_overtimeexemptions.htm님처럼 미니멈웨이지에 2배 받는다고 해서 오버타임을 못받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누가 이런얘기를 해댔는지는 몰라도 그 주인 걸리면 엄청 걸리겠네요. 그리고 미니멈 웨이지 받는사람들만 올라가는것이 적용되지 1 센트라도 더받으시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7/25/2014 2:13:39 AM 글쎄요. 최저임금이 $7에서 $9로 $2 올랐으면 대충 22%를 더받는것이니 이론상으로 님께서 $20.57정도를 받으셔야 하는것 아닐까요? 저야 매니저가 그런 이야기하면 적당히 기회봐서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 구하겠지만. 시애틀은 최저임금이 $9.32에서 $15로 올라가요. 앞으로는 여기 최저임금직원이 원글님이랑 비슷하게 벌겠네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7/25/2014 12:17:49 PM 간단합니다. 주인과 상의해서 더 못준다면 옮기면 됩니다.변호사님 말대로 미니멈 올랐다고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오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