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조정이 불가능 하고, 렌트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명령 또는 계약 파기로 민사소송 정도의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인께서 아시다시피, 두분 사이의 합의가 법적공방을 피할수 있는 길이므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법적 공방이 시작되어도,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손님의 악플 대처 +2
서버 팁 분배 문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