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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에스크로 오픈후 렌트비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mania**** 공감0
조회2,063 작성일7/23/2014 5:49:19 PM

안녕하세요 ?
조그마한 식당을 인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퍼를 넣을때는 리스조건이 5년 + 5년이고(셀러가 1년 반 영업)
남은 3년 반 + 5년을 어사인먼트 하기로 하고 에스크로를 열었습니다.
에스크로를 열고 리스 계약서 사본을 받아 검토해보니

2014년10월 1일 부로 CPI에 따라 매년 렌트비를 인상 할것이며 2014년 6월에 2개월 CPI기준으로 인상 할것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셀러는 저에게 이런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을 안 했습니다)

질 문

1.위의 사유로 에스크로를 깰 수 있는지요?
2.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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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3/2014 9:31:38 PM
안녕하세요

에스크로 시작하시기전 별도로 에스크로 관련하여서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신지요? 있다면 해당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전적인 상대방의 잘못이고, 상대방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계약을 진행할수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에스크로를 중단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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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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