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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건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052**** 공감0
조회1,381 작성일8/1/2011 8:42:52 PM
컨틴젠시기간이 8-4-11 로 3일 밖에 남지않아 우리에이전트(바이어) 에게 셀러측에 연기하자고 하여도 좀더 은행측의 융자승인을 기다려 보자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8-4-11 까지 아무 행동을 취하지않으면 셀러가 취소할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를 바이어가 직접할수도 있고 취소도 직접할수 있는 지요...시간은 얼마 없는데..
연기하려면 셀러측의 싸인을 하루만에도 받을수 있는것인지..
지난 4월에 집살려고 하다가 디파짓을 많이 잃어 이번에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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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8/2/2011 10:31:33 AM
계약은 상호승인된 약속입니다. 상호 승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행동은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듯이 약속 된 시간안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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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2011 11:20:10 PM
융자승인의 contingency 기간의 연장의 여부는 일단 합의된 계약서에서 또다른 조건이 되므로 셀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컨틴전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일단 바이어가 주택매매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융자 contingency라면 그기간이 지난후에는 융자에 관한 이유로는 주택매매가 취소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이미 4월에 이러한 이유로 디파짓을 많이 손해 보셨기 때문에 차라리 융자가 확실히 되는 조건을 완비하신후에 주택을 구입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일 셀러가 용인 한다면 문서로 바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 가능 합니다. 합의된 문서에 바이어와 셀러 양측의 싸인이 필요하고 이를 에스크로에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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