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소셜 넘버를 받아서 불법체류자가 되어서까지 17년동안 세금보고를 했고 크레딧이 4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세금보고를 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이민법 관계로 앞으로도 9년 동안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5세가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62세가 되면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으려면 계속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포기한 사람은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다는데 불법체류자였던 사람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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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1/2017 10:27:15 AM
소셜시큐어리티 혜택은 영구권자와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며 혜택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포기하여 비 거주 외국인 신분이되면 혜택의 85%를 받고 30%세금을 공제하게 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samlee601@yahoo.com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12/30/2016 10:28:53 PM
여기에 보니 불법체류자는 SSA 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합법 (영주권, 시민) 신분이되면 자기가 낸것 에대한 연금을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