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불법체류자도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ld100**** 공감0
조회7,607 작성일12/30/2016 12:47:44 PM
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소셜 넘버를 받아서 불법체류자가 되어서까지 17년동안 세금보고를 했고 크레딧이 4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세금보고를 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이민법 관계로 앞으로도 9년 동안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5세가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62세가 되면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으려면 계속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포기한 사람은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다는데 불법체류자였던 사람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1/2017 10:27:15 AM
소셜시큐어리티 혜택은 영구권자와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며 혜택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포기하여 비 거주 외국인 신분이되면 혜택의 85%를 받고 30%세금을 공제하게 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samlee601@yahoo.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16 10:28:53 PM
여기에 보니 불법체류자는 SSA 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합법 (영주권, 시민) 신분이되면 자기가 낸것 에대한 연금을 받을수 있어요.

http://www.factcheck.org/2009/03/social-security-for-illegal-immigrants/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list-ad-1